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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AI한눈 정리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을 총 3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관내 거주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접수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결혼장려금 지원은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2년 이내로 마친 신혼부부에게 가장 유리한데,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전입신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므로 신청 후에도 거주지 변동이 없어야 하며, 중간에 이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의성군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수립하세요. 평가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혼인 유지 기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허위 신고나 거주 불일치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경북
지원대상
만 1~49세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총 300만원 (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추가 자격
혼인신고 2년 이하 의성군 내 거주 신혼부부

사업 개요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자주 묻는 질문AI

Q.혼인신고 2년 이하 기준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Q.관내 신혼부부의 관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나요?

의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Q.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지원금 지급 중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조건에 관내 거주 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주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의성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장려금#의성군#신혼부부 지원#지역 정착#분할 지급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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