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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18~39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 양육 중 1명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출잔액의 2%(최대 100만원)를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완주군청에서 지급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완주군에 거주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만 18~39세 청년이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라면 이 지원사업이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 확인 시 흔히 놓치는 함정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며, 다자녀가구는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대출잔액의 2%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과 잔액 증명서를 정확히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군청에서 지급 전 서류 일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므로 대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북
지원대상
만 18~39세 · 소득: 주소지 읍면 문의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2%, 최대 100만원

사업 개요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지원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과 신혼부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지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다자녀가구의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Q.대출잔액이 1억원이면 지원금이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받나요?

네, 최대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므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지원됩니다.

Q.신혼부부 기준에서 결혼한 지 5년 이내는 어떤 날짜 기준인가요?

공고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지원금은 대출 이자를 직접 갚아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공고에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군청에서 지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청년 주택전세자금#신혼부부 대출이자#다자녀가구 주거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완주군 주거비 지원#전세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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