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18~39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 양육 중 1명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출잔액의 2%(최대 100만원)를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완주군청에서 지급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완주군에 거주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만 18~39세 청년이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라면 이 지원사업이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 확인 시 흔히 놓치는 함정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며, 다자녀가구는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대출잔액의 2%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과 잔액 증명서를 정확히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군청에서 지급 전 서류 일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므로 대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지원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과 신혼부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지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다자녀가구의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Q.대출잔액이 1억원이면 지원금이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받나요?⌄
네, 최대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므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지원됩니다.
Q.신혼부부 기준에서 결혼한 지 5년 이내는 어떤 날짜 기준인가요?⌄
공고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지원금은 대출 이자를 직접 갚아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공고에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군청에서 지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 | 상시 | 충남 | 주택과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득: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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