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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AI한눈 정리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전입 무주택자로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자부담 1천원만 부담하면 되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해당되며,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천원 복비 지원을 꼭 노려보세요. 자격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함정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26년 1월 이후여야 하고,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후 자부담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 지급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평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니, 전년도와 당해년도 재산세 내역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인천
신청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지급)
추가 자격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전입 무주택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년 주기 1회, 신혼부부 1회), 2026년 1월 이후 계약,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제외, 다른 기관 중개보수 지원 제외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추가 자격 조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며, 무주택자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왜 제외되나요?

이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1회 지원하며, 단기 임대차는 주거 이전 빈도가 높아 제외됩니다.

Q.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신혼부부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점이 있나요?

별도의 가점은 없지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이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Q.지원금은 중개보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중개보수에만 사용 가능하며, 실제 지급된 중개보수 영수증을 증빙해야 합니다.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인천시#주거취약계층#무주택#임대차#1억원 이하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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