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AI한눈 정리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보다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핵심 판정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지원 대상이 되므로,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료 지원 신청’과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를 준비하세요.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다음 달로 밀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사실상 서류 적합성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전부이므로, 제출 전에 건강보험공단의 ‘보육료 지원 자격 조회’를 먼저 활용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다문화보육료지원, 탈북민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에 다문화·탈북민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인가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Q.다문화보육료지원, 자녀가 반드시 영유아여야 하나요?⌄
공고에는 '영유아 자녀'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Q.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탈북민이 아닌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지원 대상을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가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다문화보육료지원,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차액보육료지원 | -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 - | 상시 | 인천 | 인천광역시 |
|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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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