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AI한눈 정리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일자리, 교육 등이며, 이를 통해 의사상자 및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기준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사상자지원은 단순히 구조 행위 자체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구조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직무와 무관한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119 신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기한입니다.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부상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우선 신청부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상자로 인정되더라도 유족·가족의 생활지원과 일자리 연계는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서에 단순 사고 경위만 적지 말고, 피해자의 생계 곤란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합니다.
사업 개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의사상자지원, 부상만 입은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개요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상만 입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의사상자지원, 재산을 구하다가 다쳐도 지원되나요?⌄
개요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 재산 구조 과정에서의 부상·사망도 지원 대상입니다.
Q.의사상자지원, 직무 중 구조 활동은 제외인가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라는 조건이 있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구조 행위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의사상자지원, 유족이나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요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명시되어 있어 사망한 의사상자의 유족·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의사상자지원,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일자리, 교육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의사상자 예우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의사상자 지원제도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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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