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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며,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평가 시 수급자 우선 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자는 근로 능력과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가구 내 근로 가능 인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 합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단순히 일자리만 원한다고 쓰지 말고, 자활근로를 통해 어떤 기술을 익혀 자립하겠다는 1년 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항목 중 자활 의지와 참여 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거 근로 경험과 실패 원인을 솔직히 쓰고 이를 극복할 계획을 담으면 좋습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일자리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차상위 계층도 기초수급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Q.자활근로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가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 경험을 쌓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지원분야가 생활지원과 일자리인데 어떤 활동인가요?

공고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생활지원과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자활근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전국 단위 지원인데 지역 구분 없이 신청하나요?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활근로는 거주 지역의 자활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 관할 지역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Q.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능력 배양#기술습득 지원#근로기회 제공#저소득 자활#보건복지부 자활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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