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지원단
AI한눈 정리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가 주관하는 '산림보호지원단'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와 산림정화활동을 수행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042-481-406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림보호지원단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지원 자격만 갖추는 것보다 산림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임업·산림기능사 등)이 있으면 선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제와 연계되어 가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된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지원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사업 수행 지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지만 실제 활동은 관할 산림청·지자체 소관 구역으로 한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근무 가능 지역을 확인하세요.
신청 핵심 팁은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지원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희망이 아니라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면 평가위원의 눈에 띕니다. 면접 시 산림정화활동 경험이나 봉사활동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하세요.
평가에서는 체력과 야외 활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감시·정화 업무 특성상 건강 상태와 활동 가능 일수를 솔직하게 기재하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 보조
사업 개요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에게 인건비(82,560원/일)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은 신청자격 제한(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6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7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8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9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0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2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1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2담당 시/군/구청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24담당 시/군/구청 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5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6담당 시/군/구청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7담당 시/군/구청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8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9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0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1담당 시/군/구청 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2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35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6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8담당 시/군/구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9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0담당 시/군/구청 또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2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3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46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7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8담당 시/군/구청 또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0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1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2담당 시/군/구청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3담당 시/군/구청 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56담당 시/군/구청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7담당 시/군/구청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8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9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0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1담당 시/군/구청 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2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4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5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67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8담당 시/군/구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9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0담당 시/군/구청 또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2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3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7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7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7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7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87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88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8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90담당 시/군/구청 또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2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4담당 시/군/구청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5담당 시/군/구청 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6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7담당 시/군/구청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8담당 시/군/구청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9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00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1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2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4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6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7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8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09담당 시/군/구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11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2담당 시/군/구청 또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4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5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117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18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19담당 시/군/구청 또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22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4담당 시/군/구청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5담당 시/군/구청 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6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7담당 시/군/구청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8담당 시/군/구청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29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0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32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4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6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8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39담당 시/군/구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0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1담당 시/군/구청 또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4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4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5담당 시/군/구청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6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147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48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49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0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2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15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강릉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6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7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8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59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60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6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162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 접수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AI
Q.산림보호지원단은 어떤 사업인가요?⌄
산림보호 분야에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와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산림생태계를 보전합니다.
Q.산림보호지원단, 장애인·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 지원대상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 산림청 문의처(042-481-4067)로 문의하세요.
Q.산림보호지원단, 참여하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불법산림훼손 계도와 감시, 산림정화활동을 담당합니다.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 현장 중심의 업무입니다.
Q.산림보호지원단, 근무 지역은 어디인가요?⌄
사업 지역은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이나 배치 기준은 공고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Q.산림보호지원단, 참여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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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주관기관 |
|---|---|---|---|
|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 - | 상시 | 산림청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장애인 | 상시 | 중소벤처기업부 |
| 장애인창업육성 | 장애인 | 상시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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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팁중장년·신중년 재취업 지원 총정리: 경력형 일자리부터 자격증까지
50대 이후 퇴직·전직 시기의 중장년은 경력형 일자리, 직무체험, 자격증 응시료, 창업 전환까지 재도전을 돕는 지원이 많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와는 다른 각도로 유형별로 정리하고 연령·소득·주소지 기준을 짚었습니다.
무료 도구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넣으면 이 사업의 소득 조건에 들어오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