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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AI한눈 정리

통일부가 주관하는 '납북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후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를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이며,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인 이산가족납북자과(02-2100-5917)로 문의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납북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탈북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후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납북 경위 확인서 등)가 핵심이므로, 이력서나 정착지원 확인서만 준비했다가는 탈락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통일부에 문의하여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를 먼저 마치셔야 하며, 주거 지원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임차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평가에서는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주거 불안정성의 긴급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므로, 현재 거주지의 주거 환경(월세, 고시원 등)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통 경감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세요.

주관기관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문의처
02-2100-5917

사업 개요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귀환 납북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요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로 명시되어 있어 귀환 납북자 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지원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주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공고에는 '주거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주택 개보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전후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는 별도로 신청하나요?

공고에는 두 대상을 함께 지원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절차가 별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과 함께 별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전후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납북피해자 지원#납북자 가족#귀환 납북자#전후 납북자#주거 지원#통일부#이산가족납북자과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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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상시인천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다문화·탈북민상시전국통일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울산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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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