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AI한눈 정리
본 사업은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이직자 건강진단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본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588-007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진폐근로자보호 지원은 광업 분진작업 이력이 있는 근로자와 그 유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퇴직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이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광산 폐업이나 이직으로 사업장이 사라진 경우라도 건강진단 기록이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으로 소급 입증이 가능하니, 과거 근무처의 고용보험·건강보험 이력부터 먼저 확보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진폐 정밀진단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며, 단순 건강진단서만 제출하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평가에서는 분진 노출 기간과 진폐 병형(1형~3형)의 일치 여부를 가장 엄격히 확인하므로, 진단서상의 직업력 기재사항이 실제 근무이력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재검토하세요. 위로금 지급 단계에서는 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진폐와의 인과관계 소명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광업이 아닌 다른 분진 작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진폐로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기 건강진단을 통해 진폐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상 근로자라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도 지원되나요?⌄
네. 진폐에 걸린 근로자뿐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Q.이직한 후에도 건강진단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직자 건강진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퇴직 후에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진단 결과 진폐가 아니더라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진폐가 아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행려자보호(행려자 귀향여비)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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