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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AI한눈 정리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격리 기간 중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환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339)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결핵으로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이 끊긴 저소득 가구라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득기준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를 보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최근 3개월간 체납 없이 납부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격리치료명령서 원본 누락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 제출하고 명령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명령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환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며, 격리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치료 종료 후가 아닌 입원·격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 부양가족의 실제 생계 의존도(동거 여부, 소득 기여도)를 중점 확인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두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339

사업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자주 묻는 질문AI

Q.입원 명령 없이 격리치료 명령만 받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결핵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에는 격리치료만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명령 여부와 지원 조건은 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자발적으로 입원한 결핵환자도 대상인가요?

공고는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생활보호비는 병원비를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생활보호비는 격리 기간 중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비이며, 병원비 지원과는 별개의 목적입니다.

Q.저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에는 저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득 조사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지원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격리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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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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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