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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AI한눈 정리

이 지원 사업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합니다.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1588-0075)를 통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한 종류이므로 별도 모집 공고라기보다 보험 급여 절차에 가깝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재 요양 중 보조기구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함께 보조기구의 '치료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기가 아닌, 재활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의사 소견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므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요양급여 신청 시점입니다. 보조기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산재 요양기관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조기 착용이 업무 복귀와 사회 재활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첨부하면 산재보험급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에서는 보조기 종류와 가격의 적정성도 꼼꼼히 확인하니, 비슷한 사례의 급여 지급 기준을 미리 참고해 과도한 고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조기 필요도 지원되나요?

네, 개요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 모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보조기 비용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산재보험 급여의 하나로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Q.이 지원은 별도 사업인가요, 산재보험급여인가요?

산재보험급여의 한 유형입니다. 제목에서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전국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우대하거나 가점을 주는 대상자가 있나요?

공고 정보에 우대·가점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조기#요양급여 보조기#재활보조기구 지원#업무상 부상 보조기#근로자 보조기 비용#산재 재활보조기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장애인상시고용노동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장애인상시보건복지부
의료급여(요양비)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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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