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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AI한눈 정리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단위 지원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 제공이 핵심이며,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폭력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증빙 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 평소 담당하던 사회복지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경위와 현재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입주할 가족 모두의 신분증과 서명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평가에서는 주거 공간의 안전성 확보 계획과 자립 의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입주 후 생활 계획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안전·위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366

사업 개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장애인 폭력피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의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폭력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가족과 함께 입주해야 하나요?

개요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가족 공동 입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Q.가정폭력 피해자만 지원되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정 폭력 유형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Q.주거 공간 외에 자립 프로그램도 있나요?

자립 지원과 사회 적응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에 없습니다. 1366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접수 일정이 공고에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공고에는 접수기간과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가정폭력 주거지원#성폭력 주거지원#폭력 피해여성 공동생활#여성긴급전화 1366#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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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 창업농 주거지원 사업-상시충남농업정책과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상시부산부산광역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상시경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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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