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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독립적인 직업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수행 기술과 직장적응을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담당 부서(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받고 싶은 분께 도움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단순히 취업 알선이 아니라, 사업체 현장에서의 직무훈련과 직장적응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히 일반 취업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업무 능력을 입증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중증’ 판정 기준과 지원고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담당 기관의 직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으세요.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훈련 기간 동안의 출근 성실성과 적응 태도입니다. 평가자는 훈련 과정에서의 변화와 직무 몰입도를 가장 세밀하게 관찰하므로, 단순히 기술 습득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료와의 소통 및 직장 내 규칙 준수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일자리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588-1519

사업 개요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누가 받을 수 있나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독립적인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별도 기준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훈련이 사업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나요?

본문에 따르면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훈련이 특징입니다.

Q.훈련 후 취업이 보장되나요?

취업으로 연계한다고 하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개인의 적응과 역량에 따라 취업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나요?

네, 주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수행기관은 장애인고용과입니다. 문의는 1588-1519로 하시면 됩니다.

Q.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명이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이므로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독립적인 직업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중증장애인 취업지원#직무수행 기술 지도#직장적응 훈련#사업체 현장 교육#장애인 고용연계#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장애인고용증진융자장애인상시전국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장애인상시전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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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