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교육 분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1577-0606)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보훈대상자 본인의 취업능력개발지원은 단순히 교육비 지원을 넘어,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실질적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 보훈대상자나 경력단절 후 복귀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하며, 직업훈련과 동시에 구직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격 요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취업지원대상자로 확정받은 시점입니다. 보훈등록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은 이후의 비용만 인정되므로 교육 시작 전에 반드시 자격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증빙서류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교육비 영수증만 제출하지 말고, 해당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을 설명하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함께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에서는 교육기관의 인증 여부와 비용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시중 평균 단가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AI
Q.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보훈대상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개요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Q.취업능력개발비용은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개요에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취업 관련 교육·훈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한도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Q.이 사업은 일자리 지원인가요, 교육비 지원인가요?⌄
지원 분야가 '일자리·교육'으로 분류되어 있고, 개요에서는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기보다는 취업 능력을 높이는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Q.다른 보훈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내용에는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간 중복 가능 여부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이 사업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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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