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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기관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라면 전국 어느 교육기관에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1577-06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업료면제 혜택이 '대학'과 '평생교육시설'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취업·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교육기관이 국가보훈부 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보훈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가 오래되면 재발급 요구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평가 항목은 없지만 매 학기마다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매 학기 초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누가 받을 수 있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국가유공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족·가족의 세부 범위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수업료는 전액 면제되나요?

공고에는 '수업료면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원 여부나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가 필요해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어떤 교육기관에 적용되나요?

공고에는 '교육기관'으로만 안내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고에 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마감이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원하신다면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가 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1577-0606)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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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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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상시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시서울서울특별시
강릉시 보훈명예수당 지원-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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