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 가구가 도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공고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지원센터(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다자녀·장애인·한부모 가구라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은 저소득층이라면, 이주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자산 기준을 가구원 전체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차량이 조금만 초과해도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세요. 서류 제출 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불일치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배점 항목별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점이 낮다면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AI
Q.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요상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세부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어떤 유형의 주택이 제공되나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Q.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므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장애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장애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다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공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희망하우징 사업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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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