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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아 상실로 식사가 어려운 분들께 가장 유리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치과에 내원해 잔존 치아 상태와 잇몸 뼈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틀니는 부분·완전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치과의사와 상담 시 정확한 치료 계획을 받아두시고,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부담이 아닌 급여 항목임을 인지하세요. 평가 시 구강 위생 관리 능력과 정기 검진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평소 관리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 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자주 묻는 질문AI

Q.65세 미만 수급자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미만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틀니만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의료급여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되나요?

네, 지원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저소득 노인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치과임플란트도 의료급여가 되나요?

네, 사업명과 개요에 치과임플란트도 포함되어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틀니·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노인 의료급여#틀니 지원#임플란트 지원#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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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상시인천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상시인천인천광역시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상시전북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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