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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AI한눈 정리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라면 누구나 노려볼 만하지만, 사실상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하다 보니,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가구 전체의 소득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신청 시 가장 흔한 함정은 부양자녀의 나이와 소득 기준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녀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18세를 넘긴 경우에는 미리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자동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 대비 근로·사업 기간의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기간 근무 후 신청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변동이 급격하면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일자리,서민금융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6

사업 개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누가 받을 수 있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AI

Q.자영업자도 근로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이므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소득 지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Q.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므로 자격이 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은 전국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이 장려금은 어떤 상황에서 지급되나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저소득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자녀양육비#서민금융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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