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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AI한눈 정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기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은 신생아를 둔 부모 또는 산부인과·소아과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검사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출생 후 48시간 이내 검사를 권장하지만 수혈이나 정맥영양을 받은 아기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검사 전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신청 시에는 환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검사 지원이 아닌, 확진 후 치료·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하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선정 기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AI

Q.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이 사업은 전국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Q.환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천성대사이상이 발견된 환아를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

Q.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무엇인가요?

신체건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대사이상 검사#환아관리#영유아 건강#장애 예방#조기 발견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상시경남경상남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상시부산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상시경북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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