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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급권자 범위에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분야에서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탈북민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 대신 통일부 안전지원과(02-2100-5554)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활용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는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분,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입국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와 지자체마다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의 특례 적용 가능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북한에서의 생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국 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를 미리 준비하고, 정착지원 전담 공무원과의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남한 내 금융거래 기록이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자산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주관기관
통일부 · 안전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문의처
02-2100-5554

사업 개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이 사업은 어떤 지원 방식인가요?

사회보장 수급권자 범위에 특례를 적용해,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Q.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대상이 다문화·탈북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Q.이 사업을 통해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라는 제도명처럼, 현금 지원보다는 사회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Q.지원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공고상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세 분야가 모두 지원 범위로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선택 기준은 통일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Q.전국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특례#탈북민 정착 지원#생활지원#정신건강 지원#신체건강 지원#통일부 안전지원과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다문화·탈북민상시통일부
장애인의료비지원장애인,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한부모·조손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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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