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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

영주귀국정착금

AI한눈 정리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했다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내로 영주 귀국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보훈기록관리과가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며, '해외 거주 후 영주 귀국'이 핵심 조건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 정보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주귀국정착금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돌아온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이 짧아 금융거래 실적이나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정착금 신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기록, 재외공관 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보훈대상자 자격이 있어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다면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지급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훈지청과 협의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실제 국내 정착 의지와 거주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향후 정착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영주귀국정착금, 유족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유족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Q.영주귀국정착금,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다 귀국해야 지원되나요?⌄

네, 공고문에서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Q.영주귀국정착금, 이 지원금은 어떤 분야의 지원인가요?⌄

생활지원 분야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 국내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영주귀국정착금, 이 사업은 어느 기관이 운영하나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보훈기록관리과가 수행합니다.

Q.영주귀국정착금,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공고 정보에는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귀국정착금#독립유공자 정착#망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해외 귀국 정착금#보훈기록관리과#귀국정착금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전국국가보훈부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상시충북충청북도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상시인천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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