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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

영주귀국정착금

AI한눈 정리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했다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내로 영주 귀국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보훈기록관리과가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며, '해외 거주 후 영주 귀국'이 핵심 조건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 정보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주귀국정착금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돌아온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이 짧아 금융거래 실적이나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정착금 신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기록, 재외공관 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보훈대상자 자격이 있어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다면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지급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훈지청과 협의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실제 국내 정착 의지와 거주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향후 정착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유족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유족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Q.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다 귀국해야 지원되나요?

네, 공고문에서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Q.이 지원금은 어떤 분야의 지원인가요?

생활지원 분야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 국내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이 사업은 어느 기관이 운영하나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보훈기록관리과가 수행합니다.

Q.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공고 정보에는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귀국정착금#독립유공자 정착#망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해외 귀국 정착금#보훈기록관리과#귀국정착금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전국국가보훈부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상시인천인천광역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상시충북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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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