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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운전교육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도로주행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면허증을 가진 중도장애인에게는 운전 적응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관련 세부 일정과 방법은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실기 교육이 필요한 분과 이미 면허를 보유한 중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일반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웠던 분이라면,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순회교육 방식이 이동 부담을 크게 덜어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 요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증으로 등록된 경우 실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등록증상의 장애 등급과 교육 유형(신규 취득 vs 적응 훈련)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현재 운전 능력 수준과 필요 교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휠체어 탑승 후 차량 진입이 어려워 보조 장비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처럼 개별적 어려움을 명시하면, 맞춤형 순회교육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에서는 이동권 증진 효과를 강조하되, 교육 이수 후 실제 운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02-901-1553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중증장애인이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 교육으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면허증이 없는 중도장애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개요에서는 순회교육 대상을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중도장애인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처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순회교육은 전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교육 담당자가 장애인을 찾아가 운전 적응을 돕는 순회교육 방식입니다. 지역별 순회 일정은 02-901-1553으로 확인하세요.

Q.운전면허 취득 교육 때 학과교육도 포함되나요?

공고 내용에는 기능 및 도로주행 실기 교육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과교육이나 면허시험 응시료 지원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나요?

공고에는 특정 장애 유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중증 및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유형별 가능 여부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중증장애인 면허 취득#중도장애인 순회교육#기능교육#도로주행 교육#보건복지부 운전교육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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