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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운전교육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도로주행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면허증을 가진 중도장애인에게는 운전 적응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관련 세부 일정과 방법은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실기 교육이 필요한 분과 이미 면허를 보유한 중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일반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웠던 분이라면,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순회교육 방식이 이동 부담을 크게 덜어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 요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증으로 등록된 경우 실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등록증상의 장애 등급과 교육 유형(신규 취득 vs 적응 훈련)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현재 운전 능력 수준과 필요 교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휠체어 탑승 후 차량 진입이 어려워 보조 장비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처럼 개별적 어려움을 명시하면, 맞춤형 순회교육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에서는 이동권 증진 효과를 강조하되, 교육 이수 후 실제 운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02-901-1553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AI

Q.중증장애인이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 교육으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면허증이 없는 중도장애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개요에서는 순회교육 대상을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중도장애인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처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순회교육은 전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교육 담당자가 장애인을 찾아가 운전 적응을 돕는 순회교육 방식입니다. 지역별 순회 일정은 02-901-1553으로 확인하세요.

Q.운전면허 취득 교육 때 학과교육도 포함되나요?

공고 내용에는 기능 및 도로주행 실기 교육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과교육이나 면허시험 응시료 지원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나요?

공고에는 특정 장애 유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중증 및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유형별 가능 여부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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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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