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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사고나 질병을 겪은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농가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생활지원·보호·돌봄에 해당하며,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02-2080-5424)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농도우미 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긴 농가를 위한 제도인 만큼, 평소에 혼자 농사를 짓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한부모·장애인 농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시점에 실제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영농이 중단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사고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없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전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문의해 지원 가능한 도우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력 풀(pool)이 부족하면 선정 이후에도 실제 도우미 배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시점에 맞춰 미리 상담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에서는 영농 규모와 피해 정도의 긴급성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평소 영농일지나 작업 기록을 남겨두면 도우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보호·돌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02-2080-5424

사업 개요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AI

Q.사고나 질병이 없는 다문화·탈북민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에 다문화·탈북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요에서는 사고·질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두 조건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문의처(02-2080-5424)에 확인하세요.

Q.장애인 농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농가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개요의 '사고·질병' 조건과 별도로 적용되는지 공고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영농도우미가 가사나 돌봄도 도와주나요?

지원분야가 생활지원·보호·돌봄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요에서는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지원 기간 중 농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공고 내용에는 사후 보고나 실적 제출 같은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후 필요한 절차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지역마다 지원 규모가 다른가요?

지역은 전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별 배정 인원이나 예산 규모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주관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사고·질병 농가#영농활동#생활지원#다문화·탈북민#장애인 농가#저소득 농가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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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저소득상시문화체육관광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상시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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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