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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AI한눈 정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통일부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탈북민이 대상입니다.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자립지원과(1577-66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이라면, 정착 초기 단계에 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실용적인 자격증·어학 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의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담아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의 사전 상담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관할 센터를 먼저 방문해 상담 이력을 남기세요. 신청서에는 단순히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사연보다, 교육 이수 후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치나 일정과 함께 명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시에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출석률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 청소년,청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문의처
1577-6635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전국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공고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지원대상에 '다문화·탈북민'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나요?

수행기관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이며, 문의처는 1577-6635입니다.

Q.교육비 지원 범위에 등록금이 포함되나요?

공고에는 '교육비'라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립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다른 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에 중복 수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탈북민 교육 지원#다문화 교육비#통일부 교육비#자립지원과#교육비 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상시경남경상남도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상시전북전북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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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