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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

6.25자녀수당

AI한눈 정리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국가보훈부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훈대상자 중 6.25 전사·순직자의 자녀이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훈부 문의처(1577-0606)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6.25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면, 본인 명의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현재 혼인 상태와 생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망한 부모의 전공사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국가보훈부에 선행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조회한 뒤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에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꼼꼼히 보니, 전입신고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6.25자녀수당, 생존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6.25 전쟁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존 참전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6.25자녀수당,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몰군경은 전투 중 사망한 군인·경찰, 순직군경은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뜻합니다. 개요에서는 둘 모두를 함께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Q.6.25자녀수당, 보훈대상자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훈대상자라는 큰 범주에 속하더라도, 6.25 전사·순직자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25자녀수당, 수당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수당은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 제한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6.25자녀수당, 신청 지역은 제한이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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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전국국가보훈부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상시경기경기도
참전유공자(6.25) 명예수당-상시부산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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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