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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AI한눈 정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을 알선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통일부가 주관하며, 희망자가 교육 기간에 주택을 배정받아 초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탈북민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받으려면, 교육 수료 후 실제 거주할 지역을 미리 정하고 그 지역의 임대주택 물량과 입주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 광역시나 혁신도시가 배정 속도와 선택 폭에서 훨씬 수월하니, 정착지 결정 시 이를 고려해 보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하나원 퇴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포기하거나 이사하면 재알선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가족 수와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평형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정받은 주택의 관리비·보증금 부담 능력을 미리 계산해 제출하세요. 평가에서는 실제 거주의지와 정착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 보므로, 단순히 주택만 원한다는 태도보다 취업·자녀교육과 연계한 정착 로드맵을 간단히 첨부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문의처
031-670-9327

사업 개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기준 지원대상은 '다문화·탈북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통일부 교육기획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하나원 교육 수료 후에도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 수료 이후의 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공고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주택알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공고상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 지역 선택 가능 여부나 세부 배정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통일부 교육기획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에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 정착 지원이 다른 사업과 겹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신청 후 주택 배정은 언제 이뤄지나요?

배정 시기는 '하나원 교육기간 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절차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하나원 교육#탈북민 주거#통일부 지원#다문화가정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다문화·탈북민상시전국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다문화·탈북민상시전국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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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