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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AI한눈 정리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주택공급정책과가 수행하는 전국 단위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 분야는 주거입니다.

제공된 공고 정보에는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자세한 절차는 문의처(1600-1004)나 상세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거나 무주택자라면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유형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과 신혼가구라면 적극 노려볼 만합니다.

자격 확인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과 달리 가점제 비중이 커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된 유형이라도 자산 한도를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과 경쟁률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기 지역보다는 주변 신도시나 미분양 위험 지역을 노리면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계획서의 현실성을 꼼꼼히 작성해 심사위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문의처
1600-1004

사업 개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AI

Q.공공분양은 어떤 대상에게 공급되나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분양 사업입니다.

Q.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중 한쪽만 해당해도 되나요?

개요에 두 대상을 함께 명시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요건과 우선순위는 상세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공공분양과 일반 분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저소득층·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분양이라는 점이 일반 분양과 다릅니다.

Q.지역 제한 없이 전국 모든 단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공급 단지의 위치와 분양 물량은 개별 공고마다 다르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이 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분양받을 수 있나요?

공공분양은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자격 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양#무주택자 내집마련#저소득층 주거지원#국토교통부 분양#주택공급정책과#공공주택 분양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상시전국금융위원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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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