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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AI한눈 정리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조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과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행복주택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우선공급 대상인지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은 일반공급보다 우선공급 비중이 높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자산 기준을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본인 소득이 낮아도 가구 전체 소득이 초과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가구원 구성을 재점검하세요. 또한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이 확보된 덜 알려진 공급지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1600-1004

사업 개요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4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에 대학생도 포함되나요?

네, 공고상 지원 대상에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공고에 따르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입주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어떤 위치에 공급되나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됩니다.

Q.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에 한부모·조손가구가 명시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청년과 예비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고에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이 모두 대상으로 나와 있지만, 개별 자격 기준과 소득·자산 요건은 각 모집 공고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청년 주거#신혼부부 주택#한부모가족#대학생 주거#저렴한 임대주택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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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2027.12.31울산울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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