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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AI한눈 정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공고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 무주택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공급보다 우선공급 물량이 많고 경쟁률도 낮아, 해당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우선공급 유형으로 지원하세요.

자격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소득·자산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세분화해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 가구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오래 전부터 꾸준히 납입한 통장으로 신청하세요.

평가에서는 서류 누락과 자격 요건 불일치가 가장 큰 감점 요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유선으로 자격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1600-1004

사업 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AI

Q.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Q.다문화·탈북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에 다문화·탈북민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보훈대상자도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에 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1~4분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Q.공급 지역이 전국인가요?

본문에 공급 지역이 전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저소득층 주거#무주택#주거복지#임대주택 공급#소득 1~4분위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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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공공임대주택 공급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상시세종세종특별자치시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만 19~39세2028.12.31울산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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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