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할인
AI한눈 정리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에서 직접 할인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053-670-011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가스요금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가장 유리한 경우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있는 가구입니다.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은 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자격이 돼도 미신청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가스 고객번호와 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준비해 가스공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방문·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자격 변동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갱신 주기를 놓치지 마시고, 다자녀 가구라면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 차이도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 8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9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AI
Q.LPG 가스 사용 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지원은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이므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Q.다자녀 가구와 보훈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지원대상에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모두 포함됩니다.
Q.할인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요금에서 바로 차감되나요?⌄
이 지원은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해 주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Q.지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나요?⌄
아니요. 이 사업의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의미하나요?⌄
네, 지원대상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표지판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양곡할인 | 저소득,한부모·조손 | 상시 | 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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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