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부모가 보다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 절차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 해당하지만, 특히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중인 부모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아닌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이니, 입소 전에 반드시 보육료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주민센터 방문보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먼저 활용하되, 맞벌이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급 지연이 가장 흔한 실패 사례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매월 말 보육료 정산 시 출석일수가 반영되므로, 결석이 잦은 달에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주 묻는 질문AI
Q.가정양육 영유아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공고 개요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 모두 되나요?⌄
공고에는 어린이집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형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맞벌이 부부만 받을 수 있나요?⌄
공고 개요에는 맞벌이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 지원'은 사업의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맞벌이가 아니어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라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지원되는 보육료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사업명이 '보육료 지원'인 만큼 어린이집 이용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고에서 지급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지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보육료 외에 다른 양육비용도 지원되나요?⌄
공고에 '보육료'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보육료 외의 비용(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 상시 | 충북 | 충청북도 |
|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 - | 상시 | 충북 | 충청북도 |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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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