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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AI한눈 정리

사회적 취약계층인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지원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문의는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동통신요금감면은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가구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둔 신청자가 가장 빠르게 혜택을 받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동 적용된다"고 안내받아도,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이 깎인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본인 명의 회선뿐 아니라 가족 명의 회선까지 합산해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한부모·조손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최신으로 떼어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나 복지급여 증명서를 빠짐없이 첨부해 소명 자료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세요.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자주 묻는 질문AI

Q.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면 감면 혜택이 중복되나요?

공고에는 지원대상 유형이 각각 명시되어 있을 뿐 중복 적용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문의처(1523)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보훈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고에 증빙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훈 관련 자격증이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알뜰폰 요금도 감면 대상인가요?

공고에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라고만 되어 있어 통신사 종류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동전화 요금이 대상이며, 알뜰폰 포함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조손가족은 정확히 어떤 가족을 뜻하나요?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뜻합니다. 공고에서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족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선택약정할인 같은 통신사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중복 할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면 제도는 통신사 기본 요금할인과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사업 안내 및 통신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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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상수도요금감면-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상시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장애인,저소득상시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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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