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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AI한눈 정리

이 서비스는 맞벌이 또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정이 이용 가능하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기관(1577-8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취업준비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는 제도인 만큼, 다자녀·한부모·조손가정처럼 돌봄 수요가 큰 가구일수록 우선 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을 확인하세요. 맞벌이 증빙이 안 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자료 제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잦아 서류 보완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은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월 단위로 접수되므로, 필요한 날짜 최소 2~3주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긴급 돌봄 사유(야근, 출장, 병원 동행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뒤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보호·돌봄 ·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
문의처
1577-8136

사업 개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돌봄 서비스는 어디에서 받나요?

육아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12세가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네, 이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2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다자녀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긴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개요에 따르면 맞벌이뿐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우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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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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