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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과 부양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장애인서비스과가 수행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 정보에 명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부모라면, 전문 심리상담 비용 부담 없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실질적 기회입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 본인의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태인지를 사업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해보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상담이 ‘부모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 치료 중심으로 착각해 상담 신청서에 자녀의 증상만 상세히 적으면, 정작 부모의 양육 부담과 심리 상태가 평가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겪는 수면장애나 우울감 등 구체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수치와 사례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평가에서는 부모의 상담 참여 의지와 가족 내 지지체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 후 가족 간 대화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함께 제시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정신건강 · 영유아,아동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29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발달장애인 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보다는 부모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Q.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도 가능한가요?

개요에 '부모'에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지원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양육·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기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지역 제한이 있나요?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운영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사업의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장애인서비스과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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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장애인상시전국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지원사업-상시대구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등 생필품 지원사업-상시경북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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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