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AI한눈 정리
이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손자녀, 제매를 대상으로 의식주 제공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국가보훈부가 주관합니다.
문의처는 031-242-0552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 제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보훈원 양육지원은 의식주와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확인 시 ‘부양의무자 없음’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법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면 해당되니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하세요.
신청 시에는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교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면 심사에서 유리하며, 평가에서는 지원 대상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정서적·학업적 지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개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포함되나요?⌄
네, '미성년 (손)자녀'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Q.제매는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제매는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지원 내용에 생활비나 주거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공고문에는 '의식주 제공'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 지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Q.이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보훈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중복 수혜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에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031-242-055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 | 상시 | 대구 | 대구광역시 |
|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 | 상시 | 충북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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