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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꿀팁신청 노하우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분들께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과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해당 보훈대상자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셨는지 주소지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 시점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이전 거주 이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되, 보훈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외에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며,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 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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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 | 상시 | 전남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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