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서울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순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므로, 유족 간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자주 간과되는 함정은 거주 요건으로, 사망일 기준 최근 1년간 동대문구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일시적 전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팁은 신청서에 유족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지급 신청의 적시성과 구비서류 완결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이므로 서류 누락 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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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 국가유공자 지원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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