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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경기 안성시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경기도 거주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유족에게 가장 유리하며, 사망 시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보훈명예수당을 실제로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단순히 국가보훈대상자 자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하니 유족분들께 신속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따로 없으나, 방문 신청 시 사망진단서와 유족 관계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원활한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중장년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이 사업, 다른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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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 상시 | 인천 | 인천광역시 |
|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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