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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꿀팁신청 노하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이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10%가 면제되므로 적극 노려볼 만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사용승인일 기준 연한을 착각해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이니,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집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옥상방수나 도색 등 지원 가능 항목에 맞춰 예산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우선순위가 강력히 적용되므로 본인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문의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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