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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구 수성구

꿀팁신청 노하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망일 현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신 참전유공자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셨다면 유족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1,73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성구여야 한다는 점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성구로 전입한 직후 사망한 경우도 인정되니 주소 이력 증명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빠짐없이 지참하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구청 담당자가 유족 대표 1인 계좌로만 입금 처리하므로 신청 전에 유족 간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지역
대구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 개요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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