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부산 수영구
AI한눈 정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인 1회 200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부산에 거주하신 참전유공자분의 사망 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등 일부로 한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주관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참전증명서 등)와 사망진단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 항목은 없지만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자주 묻는 질문AI
Q.사망 후 2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 이후 2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1인당 200천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1인 1회 200천원입니다.
Q.방문 신청 시 방문해야 할 부서는 어디인가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입니다.
Q.우편 신청 시 수신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Q.'1인 1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1인당 1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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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 | 상시 | 경북 | 경상북도 |
| 신안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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