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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AI한눈 정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입주자는 증액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무이자로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이나 저소득 원주민이라면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 확인 시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은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보증금 부과액의 50% 이내(최대 150만 원 한도)로 무이자 원금을 2년간 균등 분할 상환받는 구조이므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지원 대상이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나군)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입주 유형에 맞는 증액 여부를 정확히 증빙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세종
신청방법
전화, 방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50% 이내, 최대 150만원 / 기존입주자: 증액분 이내
추가 자격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저소득계층 또는 저소득 원주민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자주 묻는 질문AI

Q.기존입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증액분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후 무이자 원금을 2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Q.저소득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고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세한 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신규입주자와 기존입주자의 지원 금액 차이가 있나요?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입주자는 증액분 이내로 지원됩니다.

Q.사업 종료 후 분할 납부를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에 명시된 환수 조건은 없으나, 무이자 원금 분할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미납 시 연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세종시#저소득층#주거안정#무이자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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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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