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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꿀팁신청 노하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분께 매월 8만 원을 지급하는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특히 배우자 본인이 대전에 실제 거주하면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유가족에게 유리하지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등 참전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거주지 요건으로, 대전 이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이 즉시 중단되므로 신청 후에도 주소지 변동이 없도록 관리하세요.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대전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보훈정책추진단

사업 개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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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상시경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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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상시충북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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