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AI한눈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신청은 전국 단위로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로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고용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특히 정년퇴직 예정 인력이 많은 제조업이나 숙련직종에서 효과적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정년 도달 전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니, 기존 재직자의 계속고용만 해당함을 명심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고용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고용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속고용 시 임금 체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계속 고용 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지원금은 정년 이후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지원 대상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이며,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계속 고용 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나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사업주가 임금으로 지급한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나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전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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