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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AI한눈 정리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취업 지원, 고용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재활 상담이나 평가를 통해 고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직업능력과 상태를 충분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외에도 직업재활 전문가의 소견서나 재활 계획서를 함께 준비하면 중증 판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직업 수행 능력과 근로 의지가 주요 항목으로 작용하니, 본인의 실제 업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일자리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588-1519

사업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중증장애인확인서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Q.이 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공식 명칭은 '중증장애인 확인서'입니다.

Q.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발급합니다.

Q.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가요?

네,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문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문의처는 1588-1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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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사업-상시전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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