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AI한눈 정리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취업 지원, 고용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재활 상담이나 평가를 통해 고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직업능력과 상태를 충분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외에도 직업재활 전문가의 소견서나 재활 계획서를 함께 준비하면 중증 판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직업 수행 능력과 근로 의지가 주요 항목으로 작용하니, 본인의 실제 업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중증장애인확인서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Q.이 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공식 명칭은 '중증장애인 확인서'입니다.
Q.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발급합니다.
Q.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가요?⌄
네,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문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문의처는 1588-1519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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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장애인 | 상시 | 전국 | 고용노동부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 - | 상시 | 전국 | 고용노동부 |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 -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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