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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AI한눈 정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저렴한 월세의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전국 대상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1577-9337로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조손가족’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손자녀와의 법적 관계 증명서류를 빠뜨리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핵심 팁은 공동 생활가정 특성상 입주 후 공동체 규칙 준수 의지와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주거 안정성보다 자립 가능성과 공동생활 적응력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이 부분을 강조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전국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문의처
1577-9337

사업 개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Q.매입임대 방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매입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Q.저렴한 월세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있나요?

공고에 명시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없으며,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Q.자립 준비를 위한 별도 지원이 있나요?

주거 지원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별도 프로그램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신청 자격에 무주택 요건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개요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조손가족 임대주택#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저소득 무주택#성평등가족부 지원#자립주택#1577-9337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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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