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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 치료와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정신장애인 등록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129(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로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병 초기이거나 응급입원 후 퇴원한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은 장애인 등록만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는 점인데, 실제로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정신질환 발병 초기 또는 응급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치료 계획서에 입원과 퇴원 후 외래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단순히 증상 호소보다는 치료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정신건강,서민금융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8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9. 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10. 10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이 사업은 어떤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나요?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 및 응급입원·퇴원 후 치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 대상 질환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문의하세요.

Q.입원 치료비만 지원되나요?

발병 초기 집중 치료, 응급 입원, 퇴원 후 외래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됩니다.

Q.장애인 등록이 필수인가요?

공고상 지원 대상이 '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신장애인 등록자에게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자격은 주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문의처는 129(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 신청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29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세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조현병#치료비 지원#보건복지부#정신장애인#응급입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상시경기경기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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